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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가소식

서태지-이지아, 라스베가스 결혼하고 위자료 소송은 한국에서도 가능하다?!


참 놀랄 일이다. 서태지와 이지아가 법적인 부부였고 이혼 소송중이라는 충격적인 소식이 보도되었다. '이혼소송중' 이란 기사는 오보로 밝혀졌지만 이혼 위자료 문제로 법적인 공방이 진행중이라고 한다. 서태지가 결혼을 한 유부남이란 사실에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어안이 벙벙할 정도다. 물론 결혼만 하지 않고 법적인 동거부부로 살아가는 커플은 많을 것이다. 그러나 자유분방한 서태이지고 보면 동거만 하는데 굳이 혼인신고를 할 필요가 있었는지 의문이 든다. 법적인 부부라면 결혼을 통해 대중에게 이 사실을 공식적으로 알리는 것이 당연한 일이다. 라스베가스에서 둘만이 조촐하게 결혼을 한 이유에 대해 가타부타 말들이 많지만 본인들만의 이유가 있을 것이다. 여영님의 포스트 (그녀에게서 '프리실라 블라우'의 냄새가 난다 - 이지아를 위한 변명- )처럼 서태지가 이지아를 자신의 이미지를 위해 행동에 제약을 가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저런 이유가 있겠죠.
 

http://www.newsen.com/news_view.php?uid=201104220814541001



서태지-이지아의 이혼 뉴스는 너무나 충격적이라 정말 많은 기사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조선일보의 경우는 연예찌라시에 걸맞게 보일 정도로 헤드라인 기사를 장식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뉴스가 왜 지금에 터져나왔지는 그 시점에 의혹이 들기도 합니다. 서태지-이지아는 지난해 6월에 이혼을 했다고 합니다. 이 이혼 자체가 뉴스 그자체입니다. 따라서 서태지 이혼 사실은 이렇게 오랫동안 밝혀지지 않았다는 사실은 극비리에 진행이 되었고 앞으로도 밝혀지지 않으리라는 확률이 높습니다. 그런데 거의 일년이 다되어 가는 시점에 텨졌다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납득하기 힘듭니다. 이상하게 이 대형 뉴스을 터트리는 데 시기를 적절하게 조정해 왔다는 생각을 지우기가 힘들 정도입니다.


이렇게 서태지-이지아의 이혼과 위자료 청구 소송에 관한 기사들, 또한 배용준, 정우성과 관련된 기사까지 넘쳐나고 있는 상황이니 이 포스트에서는 이와는 달리 서태지-이지아가 은밀하게 결혼을 했다는 라스베가스의 결혼에 대해 필자가 다소 궁금하고 호기심이 인 점을 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라스베가스는 미국입니다. 따라서 라스베가스의 결혼은 미국법에 따른 결혼이며 부부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서태지나 이지아는 한국인으로서 부부인가의 여부입니다. 한국법으로는 이들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라스베가스에서 결혼을 하고 미국에서 줄곧 살았기에 이들은 한국인들이지만  미국법에 따르는 사실상 미국인 부부라고 하는 편이 맞아 보입니다. 그러나 위자료 소송을 통해 이러한 판단이 틀리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확실치는 않습니다. 라스베가스에서 결혼한 증명서가 우리나라에서도 법적인 효력을 가지는 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지만, 5억원의 위자료와 50억원의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위해 양 측에서 각각 3명과 4명의 법정대리인을 섭외했다는 사실을 보면 라스베가에서 결혼하고 받은 증명서가 한국법에서도 적용이 가능한 것 같기 때문입니다.

또한 “두 사람이 해외에서 이혼을 했다고 하더라도 현재 한국에서 소송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2006년 이혼을 했다는 서태지의 주장보다는 2009년이라는 이지아 측의 주장에 좀 더 설득력이 있다” 라는 기사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라스베가스에서 결혼을 했다고 해도 한국에서 소송이 가능한 것을 보면 결혼 증명에는 국경이 없는 모양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미국법에 따라서 이혼을 하고 미국인 변호사를 고용해야 하니까 말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이 소송은 단순히 미국내의 해외토픽으로 단순히 서태지와 이지아가 한국인이란 이유로 한국에 전해지는 뉴스가 되어야 하는 것이니까요.  


아무튼 라스베가스에서 미국법에 따라 결혼을 해도 한국인 법정 대리인들이 국내에서 소송을 담당할 수 있다는 것을 이번에 알았습니다. 아니라면 혹 이들이 우리나라에서 극비리에 결혼을 하고 혼인신고를 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