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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미디 같은 이태원 살인사건




코미디 같은 이태원 살인사건


뉴스엔 인터넷 기사 캡처


이태원 살인 사건은 12년 전인 1997년 이태원의 한 햄버거 가게에서 발생한 참혹한 살인 사건이다. 이 살인 사건은 아직도 미제로 남아있는 한마디로 어처구니가 없는 사건이었다. 살인 사건에 걸맞지 않는 코미디란 말을 붙인 것은 이 때문이다. 물론 살인 사건 자체가 코미디라는 말은 아니다. 이 이태원에서 발생한 살인 사건을 해결하는 한국의 경찰과 검찰의 상황을 코미디에 비유한 것이다. 오해 없기를 바란다.


당시의 살인 사건의 상황은 이러했다. 남자 화장실에서 대학생 조중필씨가가 목에 수차례 칼에 찌려 살해당했다. 그 살인 현장에는 당시 18세의 한국계 미국인 에드워드 리와 패터슨이 있었는데 서로 상대방이 범인임을 주장하다 에드워드 리가 살인 혐의로 기소되었지만 증거부족으로 1999년에 무죄로 풀려났으며, 패터슨은 공범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 받았으나 이후 사면을 받았다. 따라서 이 살인 사건은 살인 피해자는 있으나 범인은 없는 전대미문의 사건이 되어 버린 것이다. 조중필씨는 그야말로 개죽음을 당한 셈이다. 살인 현장에 두 사람에드워드 리와 패터슨 두 사람이 있었지만 서로 상대가 범인이라는 주장에 놀아난 꼴이 되어 버린 것이다. 당시에도 국민들이 납득하지 못한 사건으로 기억하고 있다.


과연 이런 일이 정상적이랄 수 있을까? 서로 상대가 살인범이라 주장하기에 판단을 하지 못하고 살인범이 없어지는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을까? 이걸 코미디라고 하지 무엇을 코미디라고 할까? 되돌아보면 너무나 부끄러운 일이다. 물론 경찰이나 검찰의 고충도 이해할 수 있다. 당시의 법의학 기술이 여러 가지 정황을 가려내는데 한계가 있었을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아쉬운 것은 그들이 한국계이긴 했지만 미국인이라 혹 수사에 어려움은 겪지는 않았는가이며, 출국 정지나 사후 조치가 너무 빈약했다는 사실이다. 또한 두 사람에 대한 판단이 아무리 힘들었다고 해도 공범으로 똑같은 형량이 내려졌어야 하는 것이다. 어느 경우라도 한쪽은 억울한 경우를 당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에드워드 리에게만 살인죄를 적용하고 1년의 옥살이를 시킨 것은 누가 보아도 납득하기가 힘들다. 같은 죄목, 구형을 선고해 놓고 수사를 더 깊이 착수하는 것이 현명한 판단이었다. 사면이나 무죄로 풀어준 결과를 놓고 보았을 때는 말이다.


아무튼 12년이 지났지만 에드워드 리에게 무죄가 선고된 이상 패터슨이 범인인지를 이제라도 확실하게 밝혔으면 한다. 공소시효가 아직 3년이나 남은 상황에서 패터슨을 미국정부로부터 범죄인 인도를 요청해야 한다. 그리고 반드시 한국으로 인도 받아야 한다. 진실은 꼭 밝혀져야 하기 때문이다. 경찰과 검찰, 그리고 과학 수사대 등 관련 기관의 실추된 명예를 위해서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억울하게 죽은 조중필씨의 넋을 위해서 반드시 진실은 밝혀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