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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절주절

이태원 살인 사건의 진범 어떻게 밝혀졌을까?

14년 전인 1997년 황당한 미제사건으로 기록되었던 이태원 살인사건의 진범이 잡혔다고 한다. 살인 현장에 있던 두 명중 패터슨을 피해자 유족들이 살인 혐의로 고소하면서 수사당국이 2009년 수사를 재개하고 2010년에 미국에 범죄인 인도 청구서를 송부했다고 한다. 그런데 15년 전에 진범을 가리지 못했던 사건이 어떻게 진범이 잡혔는지 놀랍다. 유일하게 사건 현장에 있던 패터슨(당시 18)과 그의 친구 에드워드 리(당시 18)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살인범이었으나 살인죄로 기소된 리는 1999년 무죄가 확정됐고, 흉기 소지 등의 혐의로만 기소된 패터슨만 징역형을 받고 복역중 사면 받은 뒤 미국으로 출국해 버렸다.분명히 있어야 할 살인범이 증발하고 말았던 것이다. 으로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었다. 둘 중 하나가 살인범이었음에 불구하고 둘 다 버젓이 미국으로 출국해 버린 것이다. 그리고 15년이란 세월이 흘렀다. 그런데 피해자 유족의 고소에 의해 미국에서 잡혀 미법정에서 범인 인도를 위한 재판을 받고 있다고 하니 한국 경찰과 검찰의 위신이 말이 아니다. 우리나라 경찰과 검찰의 끈질긴 수사의 결실이 아니라 피해자 유족의 고소에 의해 진범이 잡혔다고 하니 참 실망스럽다.


 



수많은 증거들이 있던 사건 현장에서 조차 진범을 가리지 못하고 흐지부지된 사건이 15년이란 세월이 흐른 지금 그것도 우리나라에서가 아니라 미국에서 진범이 가려지고 체포될 수 있었는지 놀라운 일이다. 또한 이러한 결과는 물론 패터슨 스스로 진범임을 자백했을 수 있고, 문서상의 증거가 남아 있을 수도 있다. 또한 당시에는 판정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법의학의 발전으로 이제야 밝혀졌을 수도 있다. 그러나 어느 경우이건 우리나라 경찰이나 검찰로서는 정말 수치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진범에 대한 판정은 우리가 내려야 했으며 미국에는 범인 체포와 인도를 부탁하는 것이 상식적인 수사의 진행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피해유족의 고소를 통해 미국에서 진범이 잡히고 한국 송환을 위한 재판이 벌어지고 있다고 하니 도대체 미국에서 이런 결정을 내리기까지 우리수사당국은 무엇을 했는지 부끄럽기만 하다.

 

아직 패터슨이 어떻게 진범으로 밝혀졌는지는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고 있다.  미국 유족들이 패터슨을 고소하고 진범으로 밝혀진 결정적인 증거도 드러나지 않고 있다. 법정에서 진범으로 판결이 나고 범인 송환을 위한 재판을 하고 있다니 곧 그 구체적인 증거들과 수사 과정이 밝혀질 것이다. 이렇게 밝혀질 구체적인 증거와 수사과정은 우리에게는 크나큰 교훈으로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아무리 생각해도 미국경찰과 검찰이 패터슨을 진범으로 확인했다는 것은 그 이면에 결정적이고 거부할 수 없는 증거가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비록 피해 유가족들의 고소를 통해 미국에서 진범을 잡는 계기가 되었겠지만 미국 수사당국의 발 빠른 수사도 참 신뢰할 만 하다. 솔직히 유가족들15년 가까이 지난 살인사건에 대해 이렇게 집요하게 진범을 밝혀 낼 수 있었다는 것은 우리 수사 당국이 얼마나 무기력했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1997년 당시 진범을 놓쳐버린 우리의 수사 현실과는 너무나도 대조적이다.

 

앞으로 이런 사건이 두 번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야 한다. 그동안 피해 유가족들의 고통이 얼마나 컸을지 불을 보듯이 뻔하다. 분노에 치 떨었을 것이다. 유가족이 고소를 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 아닐 수 없다. 고소 이전에 먼저 수사 당국에서 철저하게 범인을 밝혀내고 유가족의 한을 풀어 주었어야 했다만약 패터슨이 진범으로 우리나라로 송환이 된다면,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진범 여부를 확정해야 할 것이다. 과거와 같은 우를 범해서는 안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