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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마/사랑을 믿어요

사랑을 믿어요, 우진-윤희 결혼에 대한 백두대간님의 지적에 덧붙여


드라마 <사랑을 믿어요>가 62회로 대단원의 막을 내렸습니다. 원래 50회로 예정되어 있었으나 12회 연장을 하였습니다. 62회로 이어져오는 동안 슬픔과 기쁨을 전해주었습니다. 공감가는 부분도 있었고, 불만스러운 부분도 있었으며, 갈등이 화해로 이어지는 곡절도 많았습니다. 특히 우리 사회에서 변화와 수용이라는 측면에서 문제제기를 하는 몇 가지 점들이 인상적이었는데, 서혜진과 김승우의 애매한 관계가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관계를 불륜으로 볼 것인지 우정으로 볼 것인지는 쉽게 규정하기가 힘들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김우진과 윤희의 사랑과 결혼의 문제였습니다. 이 포스트에서는 후자의 문제를 다루고자 합니다.    


우진과 윤희는 이종 사촌간입니다. 우진의 아버지 김수봉과 윤희의 양아버지인 김영호는 형제지간으로 사실상 이들의 사랑과 결혼은 도덕과 관습상 용인되기 힘듭니다. 윤희가 김영호의 양녀로 13년동안 함께 살아오면서 실제적인 혈족의 위치에 있으며 사회적인 규약상의 딸이기에 이들의 사랑과 결혼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민법상으로도 용인되지 않는 관계입니다.


이미지 출처: http://www.reviewstar.net/news/articleView.html?idxno=269772


이 문제에 대해 백두대간님께서 적절하게 지적해주셨습니다. 우진과 윤희의 결혼은 민법상 금지조항에 해당이 됩니다. 민법의 809조 1,2항, 815조 4항은 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백두대간님은 제작진이 아직 법적인 입양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하면서 혼인에 법적인 하자가 없게 한 것은 13년 동안 양부모-양녀라는 사실상의 혈족으로 함께 살아온 김영호-김윤희의 관계를 고려하지 않는 “천박한 발상” 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백두대간님의 이렇게 날카로운 지적 앞에서 우진과 윤희의 사랑과 결혼에 대해서 우호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필자는 망치로 머리를 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필자는 지금까지 우진과 윤희의 결혼에 대해서 상식적인 차원에서 생각해 왔고 판단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법적인 고려는 생각지도 못했으며 비록 관습적이고 도덕적인 문제점은 제기했지만 당사자들의 현명한 판단에 맡길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근친간의 혼인에 대해서 참 무지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만약 당사자가 서로 진정으로 사랑하는 경우 민법의 조항이 이를 강제할 수 있는가의 의문이 일었습니다. 실제로 민법상의 금지 조항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경우가 흔히 일어나는 것은 아닌지 의혹이 들기도 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이 드라마의 제작진이 문제를 제기한 것은 아닌지 궁금해지기도 했구요. 필자의 거친 판단으로는 우진과 윤희의 근친간 혼인이 단순히 시청율을 높이기 위한 낚시에 불과하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도덕적, 관습적, 법적으로 비난의 대상만 된다고도 보이지 않습니다.


우진 - 윤희의 결혼과 관련해서 천주교 신부인 윤희의 큰 아버지의 반응은 이 문제에 대한 종교적인 해석까지도 포괄하고 있습니다. 그의 반응은 이들의 결혼에 대해 참 관용적이었습니다. 아마 이러한 종교적인 관용은 종교의 보수적인 성격을 생각해 보면 의외일 수 있습니다. 실제 캐톨릭의 입장과는 다른 드라마상의 가상적인 반응인지는 모르겠지만 필자의 판단으로 볼 때 남녀의 진정한 사랑에 대해 종교는 세속적인 법의 강제와는 달리 관용적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사형수를 위해 기도를 하고, 악인을 용서하는 종교라면 우진-윤희의 진정한 사랑과 결혼을 축복해 주지 않을까요.   
  

또한 비록 민법이 금지하는 근친간의 혼인이지만 그 사랑이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진정한 사랑이라면 혈족과 인척의 그 당사자들(김영호, 이미경, 김화영, 김수봉 등등)의 반응과 태도도 아주 중요하며 진지하게 생각해보게 합니다. 필자의 입장이라면 양부모인 김영호와 이미경의 입장과 흡사할 것 같습니다. 양자도 당연히 혈족이지만 사실상 피한방울 섞이지 않은 관계입니다. 도덕, 관습, 민법은 혈족이라 강제하지만 이러한 것들이 포괄하지 못하는 인간의 감정까지도 강제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법은 지키기 위해 존재하지만 시대적으로 개정되고 변화를 겪어 왔습니다. 우리사회와 법의 관계를 되돌아보면 그 당대의 인간의 생각과 반드시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형법도 그러했지만, 민법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민법이란 사람들의 가치 충돌을 중재하는 측면이 강하기에 그러합니다. 바로 드라마 <사랑을 믿어요>의 우진과 윤희의 결혼이 이러한 가치 충돌의 극단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맥락으로 유럽, 미국등에서 동성간의 결혼이 합법화되는 추세가 그런 것인데요, 이러한 시대적인 변화는 현실적으로 법적인 충돌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진과 윤희의 결혼도 비록 민법의 금지조항에 해당하지만 진정한 사랑까지도 강제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의혹을 제기해 볼만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민법상 양자에 대한 혼인 규정에 한정해서 말입니다.)


<사랑을 믿어요> 제작진 그동안 고생이 많으셨구요, 앞으로도 더 좋은 드라마 제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고생 많으셨고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