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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가소식

김현중, 연예인의 사생활은 공개되는 것이 바람직할까?

우문이지만 예인의 사생활은 공개되는 것이 바람직할까? 당연한 답이겠지만 사생활의 성격에 따라 공개의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 바람직하겠죠. 법이라는 명백한 선을 어긴다면 연예인 여부와 관계없이 공개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도덕이나 윤리적인 가치의 문제인 경우는 신중해야합니다. 언론이 기사화 시키기 전에 그 선택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해야만 합니다. 그 결정의 기본적인 전제 또한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키는 문제가 아니라면 공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흥미나 자극적인 기사로 부수적인 의도를 가져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이미지출처: http://sports.mk.co.kr/view.php?no=426854&year=2015

김현중의 여자친구 최모씨가 김현중을 상대로 10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했다는 기사를 접했는데요, 이것은 김현중의 여자친구가 행한 일로 사실(fact)로 기사화될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상대가 연예인이란 이유로 일방적인 말을 기사화하는 것은 큰 문제입니다. 이것은 선택의 문제로 얼마든지 기사화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단지 연예인이란 이유로 이러한 사실이 기사화된다면 생각해 볼 여지가 있는 것입니다. 연예인의 사생활이란 이유로 흥미 위주로 취급된다면 이것은 보호되어야할 사생활에 위해를 가하는 것이 될수도 있습니다.


법적인 문제가 아닌 이상 연예인의 사생활도 일반인의 그것처럼 보호되어야 하며 연예인이란 이유로 사생활이 노골적으로 공개되고 확대재생산이 되는 일은 지양되어야 합니다. 황사의 피해 만큼이나 황색언론의 피해도 고려해야 합니다. 연예인 사생활의 기사화는 자극과 흥미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언론의 자유나 표현의 자유만을 내세운다고 하더라도 개인의 사생활과 개인정보의 보호라는 선은 엄격하게 지켜져야 한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