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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절주절

추잡한 여교사, 무책임한 언론, 방관하는 학교와 경찰



30대 중학교 여교사가 10대 제자와의 불미스러운 사건이 보도가 되었습니다. 참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해외 뉴스에서 간혹 보아온 이러한 류의 사건이 우리나라에서 터졌습니다. 이러한 사건을 어떻게 보아야 할지에 대해서는 여러 분석들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필자 개인으로는 이번 이 사건 보도를 통해 추잡한 여교사, 무책임한 언론, 그리고 방관하는 학교와 경찰의 모습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이미지 출처:http://kr.news.yahoo.com/service/news/shellview.htm?articleid=2010092408484227423&linkid=4&newssetid=1352


추잡한 여교사

이 사건에서 가장 큰 책임을 져야할 사람은 여교사임은 두 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경찰의 발표대로 자신의 제자와의 관계에 어떤 댓가나 강제성이 없었다고 해도 미성년자인 자신의 제자를 성적인 파트너로 삼았다는 것은 용서 받지 못할 행동입니다. 교육자로서 제자들이 순수함과 순결을 지켜주고 보호해야할 입장에 있는 교사가 오히려 제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교육적 차원을 넘어 반인륜적인 짓 아닐 수 없습니다. 인간과 인간의 관계가 아무리 감정적으로 지배되는 경향이 강하지만 그런 감정을 교육적, 도적적, 인륜적 관점에서 억제하고 눌러야 하는 것입니다. 교사와 제자의 관계는 숭고한 관계입니다. 아무리 교권이 추락하고 교육이 무너진다고 해도 이런 관계는 신념으로 원칙으로 지켜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또한 교사는 이런 자존심은 지켜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만의 하나 교사와 제자의 이러한 관계가 당사자들에 의해 정당화 된다거나 미화되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할 것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런 조짐이 나타나는 듯합니다. 여교사와 제자는 “서로 좋아서 한 것일 뿐 대가는 없었다” 거나 “강제적인 관계가 아니다”고 서로 합의 하에 관계를 가졌다고 진술했다고 하는데 참으로 어이가 없습니다. 아무리 그랬다고 하더라도 그런 생각을 말로 내뱉는 것은 자기 행동에 대한 미화나 변명으로 밖에 여겨지지 않습니다. 속이야 어떻든 진정으로 자신의 제자를 위한다면 ‘자신이 유혹을 했다. 담임으로서 제자의 인생을 망쳤다’ 는 식으로 제자를 감사 앉았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이던 여교사는 입을 닫아야 합니다. 입이 백 개라도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있을까요? 혹 앞으로 사랑을 했다거니, 좋아했다거나 하는 말을 내뱉는다면 인간적인 관계로서는 이해가 될지 언정 교사와 제자의 관계로서는 결코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무책임한 언론

앞서 잠깐 언급한 것처럼 여교사와 제자가 경찰 조사 과정에서 어떤 말들을 했는지는 모릅니다. 아마 많은 질문을 받았을 것이고 답변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여교사와 제자가 “서로 좋아서 한 것일 뿐 대가는 없었다” 거나 “강제적인 관계가 아니다” 라고 말했다는 것과 “B군이 13세 이상이고, 대가 없이 서로 합의로 이뤄진 성관계이므로 현행법상 처벌할 수 없다”는 경찰의 말을 전하면서 사건 수사가 종결되었다고 적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보도 내용이 이렇습니다. 아무리 객관적인 보도를 생명으로 하는 언론이라고 해도 이런 식의 기사 작성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여교사가 한 말 중에서 결코 이런 말들이 핵심적이고 중요한 말은 아닙니다. 이러한 사건은 교육적인 고려 대상이 되는 사건이기에 여러 각도에서 고려되면서 기사가 작성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사용된 용어도 ‘성관계’ 라는 말이 그대로 적시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굳이 ‘성관계‘ 라는 표현으로 할 필요는 없지 않았나 싶습니다. 경찰 발표에 의하면 형사법상의 귀책사유도 되지 않는다고 하니까요. 그런데 굳이 왜 ’성관계’ 라는 자극적인 표현을 사용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결론적으로 기사들은 <이런 불미스러운 사건을 일으킨 교사와 그녀의 제자가 서로 좋아해서 한 자발적인 성관계이며 경찰도 처벌의 근거를 발견할 수 없다> 식의 보도와 다름이 없어 보입니다. 도대체 이게 뭡니까? 이런 식이라면 차라리 국민 정서상 보도하지 않은 편이 낫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사 선택의 우선 순위에 대해서도 정말 불결하고 불순한 목적이 느껴지는 듯합니다. 잘못되고 비난받을 짓이긴 한데 처벌은 받지 않는다는 것을 강조한 것외에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단 말인가요? 이러한 보도를 어찌 대다수 국민들이 읽고 수긍을 할 수 있을까요?



방관하는 학교와 경찰

경찰과 학교의 태도와 대응은 더욱 기가 막힙니다. 보도에 의하면 경찰은 “B군이 13세 이상이고, 대가 없이 서로 합의로 이뤄진 성관계이므로 현행법상 처벌할 수 없다”며 사건 수사를 종결했다고 합니다. 어찌 이런 식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는 것일까요? 분명히 제자는 미성년자입니다. 부절적한 관계시 형법 처벌상 미성년이 13세라고 하지만 15세도 엄연히 미성년자입니다. 그렇다면 이 미성년자와 관련된 법 조항이 분명 있다고 여겨집니다. 이런 모든 검토를 다했는지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할 것입니다. 15세이면 18세 관람가인 영화를 볼 수 없는 미성년자입니다. 미성년자가 담배가게에서 담배를 구입해도 가게 주인이 벌금이나 처벌을 받습니다. 그런데 미성년자 관람불가 영화도 아니고 교사가 미성년을 대상으로 부적정한 행위를 했는데도 처벌받지 않는 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경찰은 마치 악법도 법이라고 했다는 소크라테스가 된 듯한 느낌입니다.


이전, 경찰은 시위 학생을 연행하고 그들에 대해 시위법이나 국가보안법 외에도 도로교통법을 적용한 사례가 많았습니다. 이번의 여교사 사건에 대해 그 시절로 다시 돌아가자는 말이 아닙니다. 이전의 적극적인 경찰의 자세에 비해서 이번의 ‘수사 종결’ 이라는 말이 너무 성급하고 방관적인 태도가 아닌가 싶기 때문입니다.


이와 유사한 사례가 영국에서도 발생한 적이 있더군요. 2009년 머지사이드(Merseyside)에 있는 버크데일하이스쿨에서 계약직 교사로 근무하고 있던 힌나 파텔(37)이 최소 2명의 16세 남학생들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혐의를 받았다고 합니다. 당시의 보도에 의하면 그녀는 직무정지를 당하고 해당학교가 그녀를 미성년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혐의로 고소했다고 합니다. 영국에서는 쌍방의 합의가 있더라도 미성년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는 것은 현지법상 위법이라고 합니다.


여교사가 재직하고 있는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영국의 사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해당학교가 그녀를 미성년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적어도 여교사가 재직하고 있는 학교는 학교의 위신 운운하며 쉬쉬할 것이 아니라 여교사를 고소해야 합니다. 아무리 형법상 처벌이 어렵다느니 해도 그것이 학교가 취해야 하는 당연한 의무이자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학교가 학생을 보호하지 않는다면 도대체 학부모들은 어떻게 학생을 학교에 맡길 수 있단 말입니까? 여교사를 신고한 부모의 심정처럼 학교 또한 그러한 조치를 분명하게 취해야 하는 것입니다.